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고요한갈매기86
고요한갈매기8622.10.31

계정을 도용당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고 싶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도용하여 지인의 여자친구에게 욕을 하고 좋아요를 연속해서 누름으로 인해 지인에게 신고당하고 싶지않으면 그만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폰의 어플로 들어갔을때에는 이미 차단을 당해 좋아요에대한 확인이 어려웠고 다이렉트 메세지는 지워져 흔적이 남아있지않았습니다.

저에게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협박섞인 말을 듣고 화가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신고를 한 상태이고 14일이내에 경찰서에 가야합니다.

범인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싶지않습니다. 신고를 하면 평균 몇칠이 걸리는지, 범인을 찾는다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의 진행 및 범인의 검거는 수사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법률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질문주신 경우에는 담당경찰관이 배정되었다면 해당 경찰관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킹범죄의 경우에는 ip추적 등 가해자를 찾는 시간이 걸리며, 이를 일률적, 평균적으로 얼마 걸린다고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해킹범죄의 경우에는 정통망법위반으로 형사처벌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은 계정 등의 도용, 타인의 사진의 사칭 등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사 처벌 까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이나 다른 범죄행위가 없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