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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고요한갈매기86
고요한갈매기86

계정을 도용당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고 싶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도용하여 지인의 여자친구에게 욕을 하고 좋아요를 연속해서 누름으로 인해 지인에게 신고당하고 싶지않으면 그만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폰의 어플로 들어갔을때에는 이미 차단을 당해 좋아요에대한 확인이 어려웠고 다이렉트 메세지는 지워져 흔적이 남아있지않았습니다.

저에게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협박섞인 말을 듣고 화가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신고를 한 상태이고 14일이내에 경찰서에 가야합니다.

범인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싶지않습니다. 신고를 하면 평균 몇칠이 걸리는지, 범인을 찾는다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의 진행 및 범인의 검거는 수사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법률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질문주신 경우에는 담당경찰관이 배정되었다면 해당 경찰관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킹범죄의 경우에는 ip추적 등 가해자를 찾는 시간이 걸리며, 이를 일률적, 평균적으로 얼마 걸린다고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해킹범죄의 경우에는 정통망법위반으로 형사처벌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은 계정 등의 도용, 타인의 사진의 사칭 등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사 처벌 까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이나 다른 범죄행위가 없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