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삭제된 인스타계정도 경찰에서 잡을 수 있나요?
전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며칠 전 제 지인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계정에서 제 지인을 향한 외모비하의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듣고 제가 그 계정에 먼저 연락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계정주는 저에게 욕설과 패드립, 저희 부모님을 향한 성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고 해댄 후 제 계정을 차단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주변사람들에게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50분동안 그분에게 보낼 마지막 메시지를 장문으로 써서 새 계정을 파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글을 올리며 서면사과를 해주시면 제가 선처를 해주겠다 하였지만 스토리를 읽은 후 즉시 저를 차단하고 본인의 계정을 폭파시켰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또한 오전 11시경의 메시지는 제가 제 친구들에게 화면공유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대화내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볼땐 통매음은 안될것같고, 모욕죄, 명예훼손죄, 협박죄 중에 해당되는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라는 점에서 통매음보다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삭제된 지 얼마지나지 않은 계정은 그 기록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확보가 가능하오니 신속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죄는 성립하기 어려우시며, 1:1 대화 상황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역시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고소를 하더라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인스타의 경우 외국기업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계정이 폭파되었다면 더더욱 수사협조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