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한건가요?
인스타로 모르는 사람이 연락 보내길래
누군지 궁금해서 연락하다가 제가 성적인 말로
너 딸칠거지? 이렇게 놀리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화나서 뭐라하고 저 친구 지웠길래 저도 화나서 다시 보냈는데 무시해서 그냥
차단했습니다.
근데 다음날에 그 사람이 계정 새로 만들어서 친구 요청 보냈길래 받자마자 쌍욕하고 차단했거든요
그랬더니 몇 분 뒤에 그 사람이 계정 또 만들어서
제가 또 쌍욕하고 차단할까봐 알림 뜨면 계정 이름
보이니깐 계정 이름을 자기 하고싶은 말로 하고
친구요청 보내고 지우고 몇 번 그러더라고요;;
제 얼굴 못생겼다 하고 우울증 환자냐 그러고
몇분 동안 잠깐 그러고 그 후론 아무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짜증나는데 혹시 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먼저 성적으로 놀리고 욕해서 힘들까요?
차단했는데 계정 새로 만들어서 보내는 거
사이버스토킹 신고 못할까요??
연락하려고 계속 보낸것도 아니고 협박 한 것도 아니고 횟수나 기간이나 그런 거 부족해서 힘들까요?..
신고해도 사이버스토킹으로는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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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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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스토킹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우시며, 고소를 하시더라도 경찰에서 무혐의로 종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