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욕설 댓글은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수다라는 앱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제 사진에 성희롱이랑 패드립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스타 아이디를 저에게
알려줬어요. 저는 열받아서 그 사람 인스타에 들어가 댓글로 욕설을 달았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저에게 욕을 했던 사람은
본인의 아이디가 아니라 도용 이었던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스타 아이디 주인분께
죄송하다고 말씀 드렸고 댓글은 삭제 하겠다 했는데
끝까지 신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후에 이분이 틱톡 라이브를 하시는거에요
그래서 들어가서 욕설을 단건 아니고
왜 신고 했냐고 댓글달고 했는데
그 사람이 또 그걸 캡쳐 하는거에요.
그리고 틱톡 라이브로 대놓고 일어난 사건 다 말하고
가소롭다. 하찮다 조롱하고 댓글도 저를 욕하는 거에요 .
증거 캡쳐본은 있는데
일단 제가 이 사람 인스타에 들어가 댓글로 욕을 적은게
성립이 되나여? 된다면 벌금 얼마나 내야하죠? ㅠㅠ
정말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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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요건인 특정성을 충족한 것으로 보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착오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고의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착각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결국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