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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

아래층 1달째 공사 소음.먼지도 힘들지만 공사하시면서 담배를펴서 창문을 못열어놔요

오래된 저층아파트입니다 아래층에서 리모델링공사를 1달을 하는데 너무 씨끄럽고 머리가 울리고 집에 있을수도 없고 . 먼지에. 담배까지 펴서 너무 힘듭니다. 그냥 참고있어야하나요 .구청에 말해야하나요. 최소한 담배는 피지말아야되는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는 참고 있을수밖에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우선 이야기하여 해결을 구해보시는 것이 순서겠습니다. 아래층 주인과도 이야기해서 해결해보실 수 있겠으며, 고통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실 수 있겠으나, 배상액이 크지는 않을 것이고 입증을 하기도 곤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익여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청에 민원을 넣어 해당 행위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의 전용 부분 즉 각자의 집안에서 흡연행위는 금지하지 못하고 특별히 해당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사안 등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