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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제비69
쾌활한제비6921.06.02

집 주변 동시다발 공사를 하여 소음과 창문을 열지 못하는 갑갑함이 너무 심해요

저희 집 뒤 앞 옆 신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건물은 완공이 될 때 즘 앞에 건물이 공사를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옆건물도 같이 공사가 진행 되었구요 문제는 소음이 머무 심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요즘 누가 시끄럽게하면 매우 심하게 짜증이 날 정도 입니다

또한 먼지 때문에 창문을 열수가 없어요 이걸 1년 이상을 참아냈는데 구청에 신고를 해도 안되네요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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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사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받아 신고 이후에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수인한도, 즉 참을 수 있는 한도내에서는 수인을 하여야 하겠지만, 해당 범위를 넘어 심각한 손해 등에 대해서는 해당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고통이라는 사정이 입증된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