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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황새33
청렴한황새3320.07.29

집앞에 아파트 건설공사 소음과 진동때문에 종일 시달리는데 보상을 청구할수 있나요?

제가 사는 아파트 바로 앞에 얼마전부터 아파트건설을 위한 터닦기와 땅파기가 시작됐습니다. 기존 주택들을 헐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각종장비들의 굉음과 분진, 진동때문에 완공될때까지 시달려야 하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더워도 문도 열어놓지 못하고 여러차례 현장책임자와 구청담당자에게 호소또는 항의했지만 상대가 큰건설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별다른 반응이나 뾰죽한 대책을 세우지않고 있습니다. 이렇케 오랜시간 시달려야할텐데 무슨방법이 없을까요?.. 또한 제가사는 아파트값도 하락하지 않을까요?? (참고로 자기네들이 달아놓은 소음측정기기 수치는 60~70db정도임. 믿을순 없지만...) 전문가님의 귀중한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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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하여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1항).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4항).

    관할 구청에 이에 대한 소음민원을 제기하시고,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는 경우 소음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