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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자백이 유일한 증거일때는 처벌할 수 없으며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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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에 관한 민사소송으로 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으시면 소송제기 전에 상대방이 변제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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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발급 취소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받으시게 되며, 경찰청 교통민원을 통해서도 확인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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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내 천장우수관 빗물누수로 인한 수리비용 청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우수관 하자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확대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모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전달하고 언제까지 응답하지 않으면 임의로 수리하겠다는 등 최대한 협의를 시도했음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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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포괄적인 질문은 모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가능하시면 가까운 법률사무소나 법무사사무소 등에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86&ccfNo=1&cciNo=1&cnpClsNo=1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contentsView.do?dirId=06&contentId=04007-01
법률 /
회생·파산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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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 관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은 불가하나 건강보험료는 가능합니다. 회생금액은 일률적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 단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다음의 청구권(단,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한함)√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위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任置金)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법률 /
회생·파산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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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약을 구매 하며 50원짜리 동전으로 지불을 하니 받지를 않는데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0원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법률 /
의료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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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번소년이랑 쌍방과실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방어행위는 정당방위로 평가되어 위법성이 없습니다.상당성을 갖춘방어행위(가능하시면 피하시는 것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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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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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횡령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느정도 증거가 갖추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고소가 될 경우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시도하시더라도 승낙하에 이루어진 행위였다는 점은 분명히 하시고 그러한 전제에서 합의를 함은 분명히 밝히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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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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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판결문의 이의신청기간이 4일 지났고, 저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추후보완 항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가능여부를 판단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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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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