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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법률 용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판례를 보다 보면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일반 공중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갑 회사의 회사원 전체 정도인지 아니면 진짜 길가던 아무개도 들을 수 있어야 하는건지(지하철에서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대화를 다른 사람의 전화를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불확정 개념으로 같은 회사의 회사원이라도 특정되지 않은 다수가 접근할수 있는 상황이라면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당시 상황에 따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2이상이상의 자라면 공중이 알 수 있다고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