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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누에287
한가한누에28722.10.30
이런 경우 어떤 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모욕죄나 명예훼손 성립이 되나요

저는 서비스영업직으로 통신사 근무중이며 고객관리 시스템에 의해 전화를 해야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운전중 블루투스로 연결 되어있는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받았습니다

다짜고짜 남의 남편에게 왜 자꾸 전화하냐는 내용이었고 본인이 옆에 있을때 전화 온 것만 세번이랍니다

업무차 전화드렷을거라 말 했지만 자기는 그런 경우 처음 본다며 왜 자꾸 전화하냐 따져 묻습니다 .

핸드폰 확인 해 본 결과 전화 한 적은 한번 있었으나 부재였어서 통화내용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도 모른다 저도 결혼했고 아기가 있다 라고 얘기 했더니 근데 왜 자꾸 전화하냐는 식으로 말하길래 전화한 적 없다 매장으로 오면 시스템 확인 시켜주겟다 해도 남편이 옆에 있다고 모르는척 하는 거라며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더라구요

차 안에서 블루투스로 통화을 하고 있었기에 남편은 이 통화를 듣고 저 아줌마가 미친년이 아니고서야 아니땐굴뚝에 연기나냐며 저를 의심합니다.. 통화목록에 통화내역이 하나밖에(통화내용은 없어요 부재라) 없으니 남편입장에선 더 그런가봐여ㅠㅠ 환장할 노릇이에요

업무용 핸드폰이라 녹취는 되어 있어요

해당 내용으로 고소 가능 할까요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발언에 대해서는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산 남편이 듣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남편은 전파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고소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발언을 들은 사람이 질문자님의 배우자뿐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언짢으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나 위의 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 받을 만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고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