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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록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게 됩니다.전문 강사로 활동하는 자를 상대로 게임을 이긴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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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건에서요 가해자 조서 없이 대질신문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조사에 있어서 공평을 논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조사과정의 필요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면 됩니다.반드시 고소인이 1회 조사를 받았으니 피의자도 1회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없으며유죄판결이 선고되기 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로 취급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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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를 속여서 판매한 딜러에게 처해지는 처벌과 보상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민사적으로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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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형제 자매간 유산소송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 및 반환해야할 증여 또는 유증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미 50년도 더 이전에 있었던 상속권에 관한 것이라면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시효소멸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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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입니다ㅡ손님이 돈을 안보내고 잠수를 탔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행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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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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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개인돈으로 불법이자강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정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불법이며 무효입니다.200만원을 빌리셨으면 1년간 이자는 최대48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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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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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침수 사망 사건 제도 개선 법안 아이디어. 문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민참여 입법센터 등을 통해 입법제안을 해보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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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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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누수피해 보상협의 몇대몇으로 협으해야할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건물의 노후로 인한 외부파손으로 인해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건물주인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건물주인이 전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현실적으로 합의를 하시는 과정에서는 모든 손해를 청구하시기는 어려우실 수 있기때문에 협의가 가능하신 범위에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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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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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제목이나 이름만으로 판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종합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목이 미성년자임을 표현하더라도 영상물이 그렇지 않다면 아청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애매한 경우에는 제목을 고려하여 아청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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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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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후 실비 청구했는데 3개월째 미루고 안나와 민원청구했는데도 지연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보험회사에 지급이 지연되는 이유를 확인해보셔야 하며금융감독원 또는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상담을 받으시고 해결을 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결국엔 소송으로 이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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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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