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머니가 헬스장을 방문하여 원하지 않는 1년회비의 결제를 당하셨는데 이런 경우 어떤 법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수고하십니다.
70대인 어머니가 동네 헬스장을 방문했다가 원하지 않는 1년 회비를 결제를 당했습니다.
1년 회비가 516,000원 원하지 않는 결제였기에 다시 항의하여 환불은 받았으나 중요한것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통장에서 돈을 빼갔다는 것입니다.
이건 말고도 48000원 54000원 등 총 15만원을 인출해가고 아직까지 그 부분은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위를 통해서 해당 돈을 빼갔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구체적인 기망행위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