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뒷자리 동승자 사고 문의(일부 내용 보완 재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책임여부는 미묘한 사실관계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부분으로 자전거 운전을 직접했고 사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질문내용상 을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인정되겠으나 갑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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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골프장 운영에 있어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된다고 하신다면, 테마파크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며 다른 심판례나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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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특별법 적용범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업정지가 되는 경우는 아래의 경우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영업정지가 될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2. 제5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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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사고가났어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여부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확답드리기는 어렵겠으나통상적으로는 차량에게 신호위반 등 책임이 발생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에 사고신고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경찰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며가능하시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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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동명의변경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량명의이전 등 절차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청하시면 되며, 해당 영업소에 문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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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사람들에게 송편떡을 만들 겠다고후원받은 쌀을 판매하여 떡을 구매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쌀을 받으신 명목의 정확한 사항의 확인이 필요하나, 해당 쌀을 판 돈으로 떡을 구입하여 후원을 하신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될만한 부분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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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바로 피부양자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부양자 등재 등은 행정절차적인 부분으로 이를 관할하는 건강보험공단 등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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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층간소음은 민형사상 해결방안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https://www.noiseinfo.or.kr/floorinfo/consultrequest.do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87&ccfNo=4&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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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지인이 유부녀와 교제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적극 주장하고 오히려 본인도 속았음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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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과 건물 실내 원상복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이 하자를 발생시킨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증거도 없다고 하신다면 응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하신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반환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며, 소송비용과 이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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