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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22.09.28

지급명령 확정 후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지급명령 확정 후 소멸시효기간이 있나요?

확정을 받는다해도 좀 바빠서 차압 그런건 나중에 해야할거 같아서요.


그리고 지급명령에서 만약에 상대가 이의신청하면 자동 소송절차인가요? 혹시 조정으로 전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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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을 받은 경우 10년의 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 지급명령도 같습니다.

    자동으로 소송절차로 이행하시게 되며, 경우에 따라 조정절차가 개입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판결(지급명령 포함)을 받아두었다고 하더라도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면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지급명령결정문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민사소송절차로 전환됩니다. 조정절차로 전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년입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판결요지】
    [2]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 제2항에 의하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