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한정되는바, 오배송으로 인하여 배달료를 두번 지출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배달료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오배송으로 배달료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배달기사와 협의가 된다면 곧바로 지급받으면 되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배달료 청구의 소액청구는 소송진행을 하기에는 지나치게 소액이라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