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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배달 중 오배송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배달기사의 오배송 후 사과 없이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배달료 전액 환불 요구가 무리한 요구일지 궁금합니다.

소액민사소송으로 받아야 되는지 한 번 쯤은 낮은 별점으로 마무리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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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한정되는바, 오배송으로 인하여 배달료를 두번 지출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배달료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오배송으로 배달료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배달기사와 협의가 된다면 곧바로 지급받으면 되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배달료 청구의 소액청구는 소송진행을 하기에는 지나치게 소액이라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배송으로 어떤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으로

      소액민사소송을 하시기에는 그 배상액수가 매우 경미할 것으로 보여 큰 실익은 없을 것이고,

      별점을 주시는 문제는 스스로 판단하실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