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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회수 사기를 당했습니다. +a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고 가해자가 검거되면 합의과정을 통해 피해회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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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사거리에서 사고가 난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응 교차로의 진입순서나 속도 등이 기준이 될 수 있으며구체적인 상황에서 모든 제반사정이 참작되어 과실비율이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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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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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지나가다가 웅덩이 물을 행인에게 틔었을때 법적으로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동차가 물웅덩이가 있음에도 속력을 줄이지 않고 지나가다가 행인에게 물이 튄경우에는 행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행인이 물웅덩이에 근접하게 서있었던 경우에는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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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가능할까요? 불송치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바,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통매음죄까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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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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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서 욕할때 초성만 쓴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성만 사용하더라도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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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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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관련 처벌법 한국은 강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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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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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취득확인날자는 어디서 확인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나 관할 구청 또는 시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신청을 통해 기초수급자 확정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을 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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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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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 임대기간만료후 경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임대기간 만료라고만 하시면 어떤 법률관계인지 확인이 불가합니다.대항력 여부, 우선변제권 여부 복잡한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과 분석이 필요하며,질문주신 경우에는 가까운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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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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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재판중인 고소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피해를 회복받기는 불가능합니다.(아마 2년전 승소했음에도 아직 피해회복이 안된것을 보면 가해자에게 달리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합의를 하시더라도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돈을 먼저 꼭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만약 합의서 작성전에 돈을 주겠다 하신다면 그것이라도 받으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회복하시는 방법이 될 것이므로 이 부분은 선택하실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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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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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알려진 공인의 범죄를 알려도 사실 적시 명예 훼손으로 기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알려진 공인의 범죄행위라고 이를 함부로 공개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자로서 사실을 전달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공인에 대하여는 정당한 비판은 허용되기 때문에 특히 공익적 목적으로 그러한 발언을 하셨음을 주장하신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여부는 상당히 미묘한 부분이고 주장여하에 따라서는 혐의없음으로 판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가능하시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과정에 동석하시고 조언을 받으시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실제 조사과정에 참여해본 경험상, 조사관이 집요하게 물어볼 경우 정신적으로 무너지며 범죄를 자백하려는 의뢰인을 여럿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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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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