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죄 성립 되나요?(당근마켓)
당근거래로 EMS 마사지기기 (얼굴 마사지기)를 구매하였습니다
판매글에는 실사용2회 저렴하게 판다 정도가 글의 요지 였으며
실제 직거래시에 얼굴에 대는 마사지기 부위에 무언가 묻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닦이는건지? (그자리에선 닦아볼 수 없으니) 물었고 닦이는거고 2회사용한거다라는말에 저는 믿고 구매했으며
약2시간 뒤 이게녹인걸 인지하고 환불요청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제가 만든 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했을건데 환불안된다고 하시구요
그래서 저는 판매글에도 고지하지않았으며 (실제로 판매글 사진에 자세하게 보면 점같이 생긴 녹이보입니다 하지만 인지하고서 봐야 보일겁니다) 거래시에도 녹이라는 하자를 말하지 않아 환불요청 한다 그리고 판매사진에 보면 충분히 제가 만든게 아닌걸 알 수 있다라고 했더니 환불 불가 라고 하더군요
이후 당근마켓에 신고하였고 당근마켓에서 중재를 위해 그분께 채팅을 드렸으나 그채팅을 받고 탈퇴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사기죄로 신고 할 수 있는지? 안된다면 환불받을 방법? 이라던지 소송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기망행위로 물건을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계약해제 사유가 되므로 계약해제 후 환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판매자가 판매과정에서 매수인이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거짓사실로 판매를 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 녹있는 부분이 도저히 해당 제품을 사용하기 어렵거나 상당한 가치의 저하가 있는지 살펴 사전에 이를 반드시 고지했어야 하는 부분인지 법률적 판단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