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죄 성립 되나요?(당근마켓)
당근거래로 EMS 마사지기기 (얼굴 마사지기)를 구매하였습니다
판매글에는 실사용2회 저렴하게 판다 정도가 글의 요지 였으며
실제 직거래시에 얼굴에 대는 마사지기 부위에 무언가 묻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닦이는건지? (그자리에선 닦아볼 수 없으니) 물었고 닦이는거고 2회사용한거다라는말에 저는 믿고 구매했으며
약2시간 뒤 이게녹인걸 인지하고 환불요청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제가 만든 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했을건데 환불안된다고 하시구요
그래서 저는 판매글에도 고지하지않았으며 (실제로 판매글 사진에 자세하게 보면 점같이 생긴 녹이보입니다 하지만 인지하고서 봐야 보일겁니다) 거래시에도 녹이라는 하자를 말하지 않아 환불요청 한다 그리고 판매사진에 보면 충분히 제가 만든게 아닌걸 알 수 있다라고 했더니 환불 불가 라고 하더군요
이후 당근마켓에 신고하였고 당근마켓에서 중재를 위해 그분께 채팅을 드렸으나 그채팅을 받고 탈퇴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사기죄로 신고 할 수 있는지? 안된다면 환불받을 방법? 이라던지 소송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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