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판매자가 알고 숨긴 하자 신고 가능한가요?

2022. 03. 07. 14:48

안녕하세요.

채소마켓에서 전동베드(도수치료, 미용용) 중고거래를 하였습니다.

사용감많이없고 새거같다는 말에 구매했습니다.

물품을 받아 전체적으로 한번 닦았는데(인조가죽제품) 군대군대 파란색 얼룩이 나와 판매자님께 문의했습니다.

판매자분은 파란 아크릴 물감이 묻어서 블랙 아크릴물감으로 원상복구를 시켜서 판매했는데, 그걸 왜 지우셨냐고 하였고. 저는 이런 얼룩이 있었으면 애초에 구매를 하지않았다. 고 하였는데.

판매자는 어쨋든 나는 잘못없고 원복하여 판매하였으니 알아서 쓰라는 답변입니다.

이 문제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러 갔는데 물품을 아예 못받았으면 접수가 가능하지만 이미 받은 물품이고 사기가 아니며..... 법적으로 할수있는게 없다고....... 지금 판매자가 잠수탔는데 알아서 연락해서 조율하라는 반응입니다.

하자가 있다는걸 알고 속여서 판매한 판매자에게 아무 문제가없는건가요?

제가 집주소랑 그런걸 아는데 집으로 찾아가도되는지도 궁금합니다(연락두절)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를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경찰에서는 이를 민사문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을 찾아가도 되나, 상대방이 출입을 거절하는 상태에서 집에 들어가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2022. 03. 0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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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단순히 얼룩이 묻은 정도의 상황이라면 사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 등 사유로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하자의 정도에 따라서는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22. 03. 09.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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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기는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인데 위의 경우는 형사상 사기로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민사상 하자 등의 다툼이 있어야 하나 어느 누가 명확하게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022. 03. 0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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