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은 질문자님이 tv등을 본 것처럼,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장님을 만나 재판을 진행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날 신분증만 지참해서 가면 되며, 재판장님이 질문자님이 제출한 서면을 확인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보거나, 추가주장, 자료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