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공시송달 중인데 변론기일이 무엇인가요

재판이혼소송중이고 남편이 가출 연락두절 상태라 공시송달로 진행하고있어요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그날 준비해 가야할 것이 있나요?

변론기일에는 어떤걸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론기일에는 법원에서 판사님께 각자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진술하고, 소송의 진행에 관해 결정하게 됩니다.

      주장하실 내용을 정리해서 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중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재판상 이혼의 소장에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하게 되고 변론기일에 사안을 정리하고 각 준비서면 등을 진술하게 됩니다. 실제 진술이나 변론하는 것은 아니고 제출한 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은 질문자님이 tv등을 본 것처럼,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장님을 만나 재판을 진행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날 신분증만 지참해서 가면 되며, 재판장님이 질문자님이 제출한 서면을 확인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보거나, 추가주장, 자료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