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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엄마가 2000만원 가져갔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는 돈을 빌려간 것이므로 당연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금전의 반환을 구하시면 됩니다.법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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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적 없는 해외결제 90만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게 피해사실에 대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사건에 대한 수사진행을 의뢰하셔야 합니다.단순히 구두로 범죄신고를 하시는 것보다는고소장을 접수하여 정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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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의심, 이거 아무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서도 안내를 해주셨듯이 민증은 악용될 우려가 있겠으나일단은 재발급받으셨고, 계좌도 해지하셨으므로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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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인것 같습니다. 과연 문제가 없는 행동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이며피해가 발생한 부분도 없습니다. 경찰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하셨으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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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조건을 입증을 해야 할 때 .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명백히 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으며, 상대방은 그저 주장을 할 뿐어떤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도 아닌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에는 A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계약서의 기재와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이를 주장입증하는 것은 A의 책임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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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증서로 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정증서에 기재된 인적사항을 토대로 개인의 신상확인이 가능하시다면 소송을 제기하신 후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를 확인하시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주소나 전화번호 등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하시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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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사기, 뱅킹어플 해킹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하며,해킹수법은 날로 발전하고 있으며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이를 수사하는 경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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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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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내 폰을 들고있다가 떨어트려서 찍힌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14만원에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에는 잘못입금된 14만원에 대하여는 반환을 해주셔야 할 것인나,민법 제744조에 의하면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는바, 질문주신 경우에는 반환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제744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법률 /
재산범죄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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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하였습니다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형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양형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주장하셔야 합니다.특별히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아니므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서 참작할 만한 사유에 대해 주장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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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나 배우자 동의없이 보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불가능한 방법이며사인장위조 및 사문서위조,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중범죄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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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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