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해주는게 맞나요?

2022. 09. 17. 03:47

제가 얼마전에 아이폰을 팔았는데 배터리효율 확인했을때 95퍼였고

그 분께서 추석으로 인해 5일정도 있다가 택배 받으시고 하루정도 사용하시다가 확인해보니 93퍼 되어있다고 환불 안해주면 사기죄로 신고한다는데 이게 성립이 되나요?

제가 고의적으로 그런것 도 아니고 단지 배터리 효율 2퍼센트 갑자기 떨어졌다고 저러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품 작동 잘 되고 기스 이런건 없이 깔끔하게 보냈는데

배터리때문에 머리아프네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환불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2022. 09. 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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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효율의 2%차이가 발생한 경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2%정도의 사소한 차이라면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부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민사문제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2022. 09. 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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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중요한 부분에 착오 나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착오에 의한 반환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2022. 09. 17.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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