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를 했는데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2020. 10. 04. 17:30

제가 갤럭시워치 액티브2를 팔았는데,

직거래를 했고, 그 다음날인 오늘 연락이 와서 충전이 안된다고 충전기갚 반만 달라고 하네요.

저는 이틀이상 워치를 방치해둬서 배터리가 없어야 정상인데 배터리가 79퍼나 있기도 하구요.

이거 제가 돈 줘야하는거 맞나요?

왜 당일날 말하지않고 다음날 말한건지도 의심이 가구요.. 환불을 해드리는게 맞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인간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우선은 당근마켓의 환불정책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적용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상거래법이나 소비자법 보호대상이 되는 거래와 달리 사인 간의 물건거래에 대해서는 환불을 강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으므로 당근마켓의 환불정책에 명시되어있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판매자가 환불을 진행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aangn&logNo=221629145557&proxyReferer=http:%2F%2Fwww.google.co.kr%2Furl%3Fsa%3Dt%26rct%3Dj%26q%3D%26esrc%3Ds%26source%3Dweb%26cd%3D%26ved%3D2ahUKEwjGzaqj8JfsAhUqG6YKHdV_BeAQFjAEegQIAxAC%26url%3Dhttp%253A%252F%252Fm.blog.naver.com%252Fdaangn%252F221629145557%26usg%3DAOvVaw32fo2BT3Q9jm7aF5L1uUY4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5. 23: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갤럭시 워치 구매자가 하는 말에는 동의를 하시는 것일까요? 즉, 충전이 안 된다는 것이 맞는 얘기일까요? 그것이 워치의 문제인가요? 충전기의 문제인가요? 구매자가 얘기하는 하자가 증명이 되는 하자이고 이를 질문자님이 고지를 안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나 하자가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05. 23: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매매계약 체결당시 정상적으로 충전되는 갤럭시워치를 상대방에게 인도하였음에도 상대방이 갤럭시 워치가 충전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충전 하자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갤럭시 워치의 충전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계약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것이므로 상대방의 환불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020. 10. 05. 14: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충전이 안되는 하자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환불요구에 응하셔야 하지만, 사실이 아니라면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020. 10. 04. 19: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