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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와 폭처법상 공동상해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인 이상인 경우에 반드시 그것이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경우에 따라서는 2인 이상이 합심하여 함께 범행에 나아가는 경우 다중의 위력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중의 위력이란 아래 판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집단의 힘을 배경으로 위력을 과시한 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형법 제144조 소정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중합을 지칭하는 것으로써 그 다수인의 정도는 그 인원이 수인정도를 초과한 상당수에 달하는 것이라야 할 것이나 그 중합된 인원이 소위 집단성을 띤 것이라면 다중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인원이 본건과 같이 불과 3인의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집단의 힘을 발판 또는 배경으로 한다는 것이 인정되지않는 한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것이라 인정할 수 없는 법리( 본원 1961.1.18.선고, 4293 형상 896 판결 참조)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 3인이 어떤 집단의 힘을 발판 또는 배경으로 한 것인지의 이유명시도 없이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것이라 판단하였음은 형법 제144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논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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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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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도 소액 재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만원 소액이라도 소송을 제기하시고 판결을 받으시는 것은 물론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 경우 우선은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간이한 방법으로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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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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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1개월 넘게 임금체불이 되는 중입니다. 2번 미루고 약속도 어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하고 특히 문자내역이 있다면 가능합니다.2.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으며, 연장근무에 대한 최소한도의 자료만 있어도 가능할 수 있으니 최대한 자료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3. 최대한 빨리 노동청에 신고후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4. 정도를 넘지 않으시면 문제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증거 수집도 인정됩니다. 5. 최대한 빨리 신고하시고 처리되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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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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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심리가 궁금해요.[사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대방이 범죄사실을 다투는지 여부를 알아보셔야 할 것이며다투는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인정하고 합의만 하는 경우에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변호인을 선임한 것만으로는 상대방의 입장을 알기는 어렵습니다.질문자님도 변호인이 있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고차분히 기다려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문제가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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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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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으며, 사용처마저 속인 경우 기망행위가 인정됩니다.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입증이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상대 어머님 계좌로 돈이 들어간 것과 카카오톡 대화내용상 그 금액이나 시기가 일치한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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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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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신청하려하는데 대법원 단계에서도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제1심 재판의 제1회 공판기일까지 신청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국민참여재판법 제8조 제2항, 제4항). 따라서 대법원 단계인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국민을 배심원으로 하여 유무죄 여부의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일반재판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으로 최종 결정은 판사가 하며, 판사는 배심원의 무죄결정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8조(피고인 의사의 확인) ①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고인 의사의 구체적인 확인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되,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고인이 서면을 우편으로 발송한 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서면을 교도소장ㆍ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③ 피고인이 제2항의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④ 피고인은 제9조제1항의 배제결정 또는 제10조제1항의 회부결정이 있거나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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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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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대 자전거 사고 형사합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가입이 된 상태가 아니므로(일배책 보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보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벌금은 사고의 경위나 과실정도, 피해정도 등 고려해서 결정되나 벌금액수가 과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나온다 하더라도 100~500 범위라고 생각됩니다. 2. 합의금은 사고상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당사자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겠으나, 큰 부상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100~300정도 범위내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보험 등으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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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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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 사진 법적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사진을 다른 곳에 공유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즉 이를 처벌할 마땅한 법률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다만 그 행위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명예가 훼손되거나 모욕적인 상황이 될 경우라면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될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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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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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촬죄)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가 생각하시는 것만큼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범죄가 발생한 부분이 명확하며, 불법촬영행위는 가벼운 범죄도 아니므로고령이라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기소유예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다만 벌금형정도 처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음주운전 등 경우가 아니므로 음주측정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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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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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자동차 주행중 직진후 좌회전 신호위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좌회전을 하려고 정지선을 넘어 진행하신 경우단속카메라에 따라서는 단속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으나단속시스템에 따라서는 단속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청 이파인 시스템을 통해서 단속여부 확인이 가능하시니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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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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