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과 본위상속이 모두 가능 할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장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며 법에 따라서 본위상속 또는 대습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본위상속이 아니라 대습상속을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이 사망하는 경우, 원칙상 1순위 상속인은 을, 병이 됩니다. 을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무, 기가 손자녀로 본위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을이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 무, 기가 본위상속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 기는 사망한 을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대습상속권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