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참지못하는궁금함
참지못하는궁금함

서울고법 민사 2심 항고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에 대하여(

선고기일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07조제1항)

알고 있는데 간혹 4주가 넘을때도 있다고 들었는데

민사 2심 항고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에 대하여도 민사 안에 있기에

위의 207조제1항에 근거해서 판결해야하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