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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위 제5항의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 같은 경우에는 형소법 제402조에 의하여 항고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릴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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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어떠한 조건 없이 피의자를 석방하는 것이라고 하나 후자의 경우에는 조건부로 석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의 경우 후자보다 재산적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항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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