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소법 제214조의2 제4항과 같은 법 제5항의 석방결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위 제5항의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 같은 경우에는 형소법 제402조에 의하여 항고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릴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어떠한 조건 없이 피의자를 석방하는 것이라고 하나 후자의 경우에는 조건부로 석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의 경우 후자보다 재산적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항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