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해석에 관한 질문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1항에서의 중한 종류의 형과
2항에서의 중한 형이 다른의미인가요?
중한 종류의 형: 벌금형→징역형(X)
중한 형: 벌금 50만원→ 100만원(O)+이유를 적는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의 제1항과 제2항은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제1항의 "중한 종류의 형"은 형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형의 종류 간의 경중을 의미합니다. 즉 약식명령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인 징역형이나 금고형 등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제2항의 "중한 형"은 같은 종류의 형 내에서 형량이 더 무거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로 적어주신 대로 약식명령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벌금 100만원과 같이 더 많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결서에 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지 그 이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457조의2 1항은 형종을 상향하여 변경할 수 없다는 것으로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바꾸지 못한다는 내용이며, 동조 제2항은 중한 형 즉 벌금형 내에서 벌금 액수를 올리는 것은 가능하되 이유를 적도록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