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해석에 관한 질문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1항에서의 중한 종류의 형과
2항에서의 중한 형이 다른의미인가요?
중한 종류의 형: 벌금형→징역형(X)
중한 형: 벌금 50만원→ 100만원(O)+이유를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