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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징계...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행위의 중한 정도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며법원에 가는 것은 범죄혐의가 분명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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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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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중인데 최저시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대부분의 경우 미지급된 최저임금 부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2. 일단 근로의 상황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최대한 준비하시어 가시고그곳에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하시면 그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3. 편의점 알바의 경우에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신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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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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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을 조금 빨리 잡을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는 코로나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유행할 당시에도 다소 재판 지연이 되는 경우는 있었으나대부분의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것은 잘못알고계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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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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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되나요? 도와줘요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성적인 모욕발언행위가 있었던 것으로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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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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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사형제도를 실행을 안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언제든지 사형은 집행 가능하나, 사형제 자체가 사회적으로 찬반양론이 갈리고 있으며국제적으로도 폐지기류가 있기 때문에쉽게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정치적, 사회적 이유로사형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고논란을 불러올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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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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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만들때 왜 법에 지정해준 속도보다 빠르게 만들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동차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비용이나 디자인 적인 부분도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이에 대해서는 자동차 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는것이 원하시는 답변을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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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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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감중인 수형자도 투표를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권이 없는 자는 1동법 제18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자에 한정됩니다. 동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집행중인자는 투표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15. 8. 13.>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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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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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페에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는 알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내용의 글을 올리시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일단 질문주신 내용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불법이라거나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준다거나 하는 부분이 크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다만 왜 그런 작업을 하는지 알지 못하신다는 불안감이 있으시다고 한다면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의뢰한 일을 하는 경우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범죄행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그로 인한 피해는 생각 이상으로 큰 경우들이 있습니다.잘 모르는일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았을때는 보다 도움이 되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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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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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 CCTV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는 각호의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며, 동조 제4항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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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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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취제 1유형 중이고 갑자기 타지로 가야한다면 다 물어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사항은 국취제를 관할하는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며그렇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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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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