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태풍피해대피명령에도 불구하고 집에가서 부상을 당했다면 처벌도 받나요?
태풍피해대피명령에도 불구하고 몰래 다시 집에가서 부상을 당했다면 처벌도 받나요?
이번 태풍때 대피명령이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학교에 있다가 몰래 집에가셨나봐요 그러다 들어가시는 길에 다치셨는데 이런 경우 과태료같은 처벌도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40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3. 제41조제1항제2호(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명령 또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과태료부과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피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