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태풍, 폭설등의 기상이변으로 인한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통 태풍이나 폭설같은게 발생하면 대피명령을 내리잖아요, (예시 - 시민 여러분, OO고등학교 체육실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대피명령을 이행하지 않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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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대피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9. 12. 3.>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2. 22.>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2. 30.>
2. 제40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대피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