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얼마전 친척이 이사하며 생긴일인데요. 법적으로는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친척이 얼마전 이사하면서 생긴일입니다. 빌라가 좀 붙어있는 동네이고 사다리차가 들어오기위해서는 옆빌라앞에 세워야하는 구조여서 이사 1주일전부터 이사날 이해좀 부탁드린다고 프린트도 붙여놓고했더니 다른 자동차는 고맙게도 다 빼주셨는데 오토바이 딱 한대만 안빼주시더라구요. 이사차가 들어갈수가 없었어요. 이쪽이 골목끝이라 다른방향으로는 아예 차가 못들어가거든요. 음료수를 사들고 찾아가니 왜 남의 땅에다가 차를 데려고 하느냐. 하시면서 내땅이다. 절대 못들어온다 하고 끝까지 안빼주셔서 . 결국 이사업체에 돈을 더 드리고 모든이삿짐을 계단을 통해 옮기셨다는데. 좀 이런경우를 처음봐서 다들 난감해하셨던것 같아요. 옆빌라 앞의 땅은 법적으로 그빌라에 사는 사람의 땅이라 허락 안해주면 이삿날 사다리차를 잠깐 델수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