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친척이 이사하며 생긴일인데요. 법적으로는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친척이 얼마전 이사하면서 생긴일입니다. 빌라가 좀 붙어있는 동네이고 사다리차가 들어오기위해서는 옆빌라앞에 세워야하는 구조여서 이사 1주일전부터 이사날 이해좀 부탁드린다고 프린트도 붙여놓고했더니 다른 자동차는 고맙게도 다 빼주셨는데 오토바이 딱 한대만 안빼주시더라구요. 이사차가 들어갈수가 없었어요. 이쪽이 골목끝이라 다른방향으로는 아예 차가 못들어가거든요. 음료수를 사들고 찾아가니 왜 남의 땅에다가 차를 데려고 하느냐. 하시면서 내땅이다. 절대 못들어온다 하고 끝까지 안빼주셔서 . 결국 이사업체에 돈을 더 드리고 모든이삿짐을 계단을 통해 옮기셨다는데. 좀 이런경우를 처음봐서 다들 난감해하셨던것 같아요. 옆빌라 앞의 땅은 법적으로 그빌라에 사는 사람의 땅이라 허락 안해주면 이삿날 사다리차를 잠깐 델수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토지의 소유관계는 확인해봐야 하는 부분이며 단지 빌라 앞 땅이라고 하여 해당 빌라의 소유는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토지 소유자라면 임의로 차량을 주차하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옆빌라 앞의 땅"이라는 것이 빌라 단지내 땅인지 여부에 따라 빌라입주민의 소유인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명확한 것은 해당 토지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빌라입주민들의 소유라고 하면, 소유권자가 사다리차 이용을 용인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없어 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