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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

얼마전 친척이 이사하며 생긴일인데요. 법적으로는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친척이 얼마전 이사하면서 생긴일입니다. 빌라가 좀 붙어있는 동네이고 사다리차가 들어오기위해서는 옆빌라앞에 세워야하는 구조여서 이사 1주일전부터 이사날 이해좀 부탁드린다고 프린트도 붙여놓고했더니 다른 자동차는 고맙게도 다 빼주셨는데 오토바이 딱 한대만 안빼주시더라구요. 이사차가 들어갈수가 없었어요. 이쪽이 골목끝이라 다른방향으로는 아예 차가 못들어가거든요. 음료수를 사들고 찾아가니 왜 남의 땅에다가 차를 데려고 하느냐. 하시면서 내땅이다. 절대 못들어온다 하고 끝까지 안빼주셔서 . 결국 이사업체에 돈을 더 드리고 모든이삿짐을 계단을 통해 옮기셨다는데. 좀 이런경우를 처음봐서 다들 난감해하셨던것 같아요. 옆빌라 앞의 땅은 법적으로 그빌라에 사는 사람의 땅이라 허락 안해주면 이삿날 사다리차를 잠깐 델수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토지의 소유관계는 확인해봐야 하는 부분이며 단지 빌라 앞 땅이라고 하여 해당 빌라의 소유는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토지 소유자라면 임의로 차량을 주차하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옆빌라 앞의 땅"이라는 것이 빌라 단지내 땅인지 여부에 따라 빌라입주민의 소유인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명확한 것은 해당 토지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빌라입주민들의 소유라고 하면, 소유권자가 사다리차 이용을 용인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없어 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