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된 오토바이(스쿠터) 마음대로 옮겼을때 처벌??
빌라사는데 1,2동 나뉘어있습니다 건물은 딱붙어있고 총 12대 주차칸있습니다
항상 주차하는 차량은 한 10대정도되는데 맨날 뒷칸을 처남겨놓고 주차를해서 남은 차들이 인도에 주차하고해요
오토바이는 총 5대있는데 구석에대는데 몇달전부터 오토바이 배려를 너무안하니까 빡치신 형님들이 그냥 주차칸차지하고 합니다
어제 제꺼랑 다른분꺼 pcx 두대 주차칸 차지했는데 차주가 지가 거기 대겠다고 전화안하고 무단으로 pcx두대 끄집어내놓고 거기 처대놨습니다 메인스텐드랑 핸들락해놨는데 끄집어내놨어요
오늘 쉬는날이라 pc방오면서 발견했는데 일안하니까 하고 그냥 지나쳤는데 생각할수록 열받습니다
질문 - 오토바이 파손은없는데 목적은 지차 대려고 끄집어낸거고요 혹시 이때 처벌 법조항 같은거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오토바이에 대한 파손이 없었다면 재물손괴죄 적용은 어렵고 절도죄 적용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자차를 주차하기 위한 목적이고 인근에 옮긴 것이라면 이러한 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