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도 사유지 불법주차인가요?

2021. 02. 24. 13:10

종종 집 근처에 있는 상가 주차장에서 카쉐어링(쏘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가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가기 때문에 상가 주차장에 주차를 합니다.

매일같이 주차하는 게 아니라 차를 빌릴 때만 주차하고 차 반납하면 당연히 오토바이도 뺍니다.

오토바이는 주차 자리 혹은 통행로에 세워두는 게 아니고 구석에 세워놓기 때문에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다른 차들의 주차에 방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는와중에 어제 경비가 오토바이에 이런 메모를 두고 갔습니다.

'오토바이 주차하지 마세요. 렌트카 업체 전용 주차장입니다.'

보아하니 층을 통째로 쏘카업체에서 이용중인 것 같은데요.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은 받지 않고 강제 견인또한 불가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유주가 제게 불이익을 가할 수가 있나요?

예를들어 바퀴에 락을 건다든가, 사유지 무단침입으로 고발을 한다든가말입니다.

만약 고발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했을 때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 갓길에 세워두자니 마트 직원들이 뭐라하고 주차장에 세워두니 경비가 뭐라하고 답답하네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렌트카 업체 측에서 임차한 부지 자체가 위 오토바이를 정차한 지역까지 있다면 이는 임차인의 권리로 해당 점유에 대한 방해베제 청구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은 가능합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2021. 02. 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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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2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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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공간이 사유지라도 락을 거는 행위는 할 수 없겠으나. 침입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인정하고 해당 금액을 배상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2021. 02. 2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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