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손/묘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자신을 생활과학부 학생으로만 밝힌 경우에는 피해자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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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앞 부분이 사각지대여서 조심스레 나오려하네요. 그러다 친절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수신호로 나오라는 지시를 해주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신호를 해주던 상대방에게도 당연히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과실의 비율은 달라지겠으나 양자에게 모두 과실이 있으며 그 과실에 따른 책임을 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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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승소이후 돈을 못받았는데 받는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시고 경매를 하는 등 방법으로 환가하여 변제받으시거나 통장압류를 하시는 등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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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기건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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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중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결과가 4개월 넘도록 안나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의 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시고 진행을 요청하시는 방법 밖에는 달리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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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차의 급제동으로 저희 차도 급제동 했고 뒤의 차들도 급제동으로 뒷 차들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냥 가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접촉이라고 하더라도 급제동으로 타인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뒷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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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도용한 외국인 고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사진을 도용해서 음란물과 같이 업로드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으나외국인이라면 처벌이 이루어지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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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접촉사고 보험회사 구상권 채무,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정확한 채무의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며이미 20년전의 사고라고 하신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을 확인하시고 대응방안을 찾아보셔야 하며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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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 7개월 채우고 권고사직당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근로계약사항 확인이 안됩니다.사측과 미지급임금 등에 대한 분쟁이 있으신 경우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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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퀵보드 역주행사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역주행사고로 상대방이 상당히 심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처벌될 위험이 있으며일단 최대한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상대방도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한 것이므로 과실이 인정되겠으나합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가능하시면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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