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취업 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후 협력업체 등록을 하라고 하는데 어떤 불이익이나 손해가 없을까요?
채용 시 개인사업자 교육 서비스업 등록을 하고 협력업체 등록을 한 후 3일 후 폐업처리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불이익이나 경제적 손해가 없을까요? 자세히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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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불이익이나 경제적 손해 여부는 전문적인 법적 판단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답변드리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명의 대여 자체로도 조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며, 명의로 등록되어 체결한 계약내용에 대하여 그대로 책임을 부담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등록한 후 폐업하기까지 3일간 상대방이 마음대로 명의를 사용할텐데, 이러한 위험은 부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