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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파리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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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후 협력업체 등록을 하라고 하는데 어떤 불이익이나 손해가 없을까요?

채용 시 개인사업자 교육 서비스업 등록을 하고 협력업체 등록을 한 후 3일 후 폐업처리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불이익이나 경제적 손해가 없을까요? 자세히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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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불이익이나 경제적 손해 여부는 전문적인 법적 판단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답변드리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명의 대여 자체로도 조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며, 명의로 등록되어 체결한 계약내용에 대하여 그대로 책임을 부담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등록한 후 폐업하기까지 3일간 상대방이 마음대로 명의를 사용할텐데, 이러한 위험은 부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