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거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는 부분은 없습니다.민사상 채무불이행 등 민사적 청구를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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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질문입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문서위조란 것은 타인 명의의 문서를 권한없이 작성한 경우를 말합니다.질문주신 경우는 B가 자기명의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허위사실을 포함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문서위조가 성립하는 경우가 아닙니다.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아닙니다.다만 B는 소송상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원에 대하여 B가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음을 주장입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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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보호법 관련,권리금 인정 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갱신요구가 가능한 상황인지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권리금 회수를 위한 기회는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므로 권리금 회수를 방안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정확한 자문을 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큰 금액이 거린 사안이므로가능하시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대응방안에 대해 구체저인 상담을 거쳐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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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IP 가해자 특정 불가능한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역량에 따라서는 충분히 특정한 부분으로 보이나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로 수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꼭 필요하신 경우라면 담당경찰관에게 가해자 특정을 강력하게 요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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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의료시설 중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50 이상인 시설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전기차충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요양병원이 설치대상인지 여부는 위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시도의 조례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 시행될지 여부는 알기 어렵습니다.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2. 공동주택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2. 1. 25.>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 문화 및 집회시설라. 판매시설마. 운수시설바. 의료시설사. 교육연구시설아. 운동시설자. 업무시설차. 숙박시설카. 위락시설타. 자동차 관련 시설파. 방송통신시설하. 발전시설거. 관광 휴게시설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기숙사3.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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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제도에 관하여 신청절차및 비용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후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법원에 청구하시면 되며가사비송사건이므로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등이 들게 됩니다. 성년후견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후견을 받을 당사자의 정신상태에 대한 의사의 감정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통상 3~6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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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전에 종신보험 수령?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있습니다.따라서 보험금을 수려하시더라도 한정승인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 본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출처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대여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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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임대 사업자는 부동산에 부기등기를 하라고 하는데 부기등기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알권리를 강화하고 권리보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부분입니다. "등록임대주택은 예비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는 소유권등기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부기등기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세부사항- (시기) 법 시행 이후 등록된 임대주택은 지체없이 부기등기(등록 이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보존등기와 동시에 해야 함), 법 시행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은 시행 후 2년 이내에 부기등기- (등록임대주택의 부기등기 표기사항)“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위반 시 제재) 부기등기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200만 원, 2차 위반: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 (부기등기 말소)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법 제6조제1항, 제5항, 제43조제4항)되면 부기등기 말소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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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이행 각서를 공증하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른 서식으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공증사무소에 가셔서 공증절차에 관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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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신고 (배송도 못 받은 상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배파업때문이라고 하더라도 환불을 하는데 시간이 걸릴 사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애초부터 기망행위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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