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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유투버
송파구 유투버22.07.19

사문서 위조 질문입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가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와 B의 민사 소송중에 B가 제출해 낸 답변서 상 내용을 검토하는데

B가 적어내기를, [C와 D가 그러던데 A가 C와D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였다]라고 적어서 법원제출 하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A가 C와 D에게 물어보니 두 분다 똑같은 답변을 하였습니다

[B씨가 누구신데요? 저랑 연락한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적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전혀 일어난 적도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서 B는 답변서를 제출 '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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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A는 B와 민사소송중에 알게 된 사실을 해당 민사소송사건 진행중에 의견서로 내면 어떻게 정상 참작이 되나요?

이것이 B의 사문서 위조죄로 인정이 되나요???

질문 2) A의 연락 덕에 C와 D는 B가 사전동의도 없이 사법기관에 아무렇게나 C와 D의 의견인양 제출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때 C와 D는 떤 죄목으로 B를 고소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문서위조란 것은 타인 명의의 문서를 권한없이 작성한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B가 자기명의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허위사실을 포함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문서위조가 성립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아닙니다.

    다만 B는 소송상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원에 대하여 B가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음을 주장입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사문서위조죄는 사인명의로 작성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인바, b가 자신명의로 작성한 답변서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사문서위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답변2. b가 사법기관에 c와 d 명의의 의견서를 허위작성하여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명의 의견서에 허위사실을 적어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