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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하늘소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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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신고 (배송도 못 받은 상황)

저말고도 피해받으신 분들이 세 분이 계신데요 다 같이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다들 비슷한 수법으로 운송장 번호를 알려준 후 택배 파업때문에 늦는다고 시간을 지체시켰습니다. (운송장 번호가 존재한 건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운송장 조회가 안 되었습니다.)

그 후 구매자들(저 포함 4명)이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해주겠다고 하고 매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환불을 안 해주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얼마나 기다렸는지 정확히는 모르나 저는 배송 기다린지만 4주정도 되었고 환불을 기다린지 3주정도 되었습니다. 총 7주입니다.

판매자분은 자기는 잘못 없다며 신고해보라고 하시고 전처럼 같은 얘기로 택배 파업때문에 택배가 안 가는 것인데 자긴 잘못 없다고 그러시는데 신고해도 잘못 없다고 나오나요?

환불도 의무가 아니라면서 뭐라 하셨습니다..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면 제시간에 환불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배송을 한 것이 사실이나, 택배사의 파업으로 배송지연이 된 것에 불가하다면 이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환불의무를 지연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으로 지연이자의 책임을 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배파업때문이라고 하더라도 환불을 하는데 시간이 걸릴 사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애초부터 기망행위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