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신고 (배송도 못 받은 상황)
저말고도 피해받으신 분들이 세 분이 계신데요 다 같이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다들 비슷한 수법으로 운송장 번호를 알려준 후 택배 파업때문에 늦는다고 시간을 지체시켰습니다. (운송장 번호가 존재한 건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운송장 조회가 안 되었습니다.)
그 후 구매자들(저 포함 4명)이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해주겠다고 하고 매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환불을 안 해주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얼마나 기다렸는지 정확히는 모르나 저는 배송 기다린지만 4주정도 되었고 환불을 기다린지 3주정도 되었습니다. 총 7주입니다.
판매자분은 자기는 잘못 없다며 신고해보라고 하시고 전처럼 같은 얘기로 택배 파업때문에 택배가 안 가는 것인데 자긴 잘못 없다고 그러시는데 신고해도 잘못 없다고 나오나요?
환불도 의무가 아니라면서 뭐라 하셨습니다..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면 제시간에 환불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배송을 한 것이 사실이나, 택배사의 파업으로 배송지연이 된 것에 불가하다면 이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환불의무를 지연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으로 지연이자의 책임을 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배파업때문이라고 하더라도 환불을 하는데 시간이 걸릴 사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애초부터 기망행위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