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내에서 이러한 경우 협박죄 성립이 될까요?
문제 발생:
• 판매자가 3회 이상 갖가지 사유로 배송 약속을 미이행.
• 반복된 약속 미이행으로 신뢰 상실, 이후 환불 요청.
• 판매자가 여러 차례 환불 약속을 했으나 모두 갖가지 사유로 지연 중. 아직까지 미이행.
판매자 주장:
• “큰 금액이라 하루아침에 보낼 수 없다.”
• “연락을 수시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촉과 신고 협박을 받았다.”
구매자 입장:
• 판매자가 배송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긴 점과 환불 약속 미이행으로 불안감을 느껴 재촉 및 신고 언급.
• 구매자는 협박 의도가 아닌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환불을 요구.
이러한 경우 제가 "약속된 날짜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 고려하겠다/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말과 재촉을 한 것으로 판매자가 저를 고소한다면 협박죄가 성립될까요? 만약 판매자가 환불 약속을 했더라도 돈을 제때 돌려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저를 고소했을때 협박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정도의 발언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환불이 이행되지 않자 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신고 등 언급한 경우에도 그러한 언급 자체만으로 곧바로 협박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언행이나 반복적으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한 경우에 협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