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내에서 이러한 경우 협박죄 성립이 될까요?
문제 발생:
• 판매자가 3회 이상 갖가지 사유로 배송 약속을 미이행.
• 반복된 약속 미이행으로 신뢰 상실, 이후 환불 요청.
• 판매자가 여러 차례 환불 약속을 했으나 모두 갖가지 사유로 지연 중. 아직까지 미이행.
판매자 주장:
• “큰 금액이라 하루아침에 보낼 수 없다.”
• “연락을 수시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촉과 신고 협박을 받았다.”
구매자 입장:
• 판매자가 배송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긴 점과 환불 약속 미이행으로 불안감을 느껴 재촉 및 신고 언급.
• 구매자는 협박 의도가 아닌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환불을 요구.
이러한 경우 제가 "약속된 날짜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 고려하겠다/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말과 재촉을 한 것으로 판매자가 저를 고소한다면 협박죄가 성립될까요? 만약 판매자가 환불 약속을 했더라도 돈을 제때 돌려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저를 고소했을때 협박죄가 성립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