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에서 이러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될까요?

문제 발생:

• 판매자가 3회 이상 갖가지 사유로 배송 약속을 미이행.

• 반복된 약속 미이행으로 신뢰 상실, 이후 환불 요청.

• 판매자가 여러 차례 환불 약속을 했으나 모두 갖가지 사유로 지연 중. 아직까지 미이행.

판매자 주장:

• “큰 금액이라 하루아침에 보낼 수 없다.”

• “연락을 수시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촉과 신고 협박을 받았다.”

구매자 입장:

• 판매자가 배송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긴 점과 환불 약속 미이행으로 불안감을 느껴 재촉 및 신고 언급.

• 구매자는 협박 의도가 아닌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환불을 요구.

이러한 경우 제가 "약속된 날짜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 고려하겠다/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2회 한 것과 반복적으로 재촉을 한 것으로 판매자가 저를 고소한다면 협박죄가 성립될까요? 만약 판매자가 환불 약속을 했더라도 돈을 제때 돌려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저를 고소했을때 협박죄가 성립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재촉하는 건 협박에 해당할 소지는 없어보이고,

    상대방에 대한 신고성 발언이

    "약속된 날짜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 고려하겠다/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표현 정도에 불과하다면 2회 그러한 것만으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특히 판매자가 구매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환불하지 못하여 그러한 것이라면 협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그러한 사정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정도의 발언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