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불량품 판매후 잠수하는 판매자
안녕하세요 피해 금액은 10만원이며
상품을 받아 확인해보니
판매자가 미리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문의해보았지만 판매자가 3일 동안 연락을 받지 않네요
시세보다 싸게 파는 것도 아니라서 하자가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신고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하자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 신고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하자가 상품의 중대한 하자로 단순 과실로 보기 어려운 정도라면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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