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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를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월세만큼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나가시는 것이 맞다고 보이며, 전세보증금 반환문제는 별개로 보시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하며 미반환 보증금에 대해 년 5% 이자의 지급을 구하시고, 소 제기일로부터는 연 12% 이자를 청구하시는것이 가능합니다.전세대출 등에 대해서는 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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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선거권의 범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역농협 조합장선거의 경우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법인적인 성격을 지니는 농협의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헌재 2012. 2. 23. 2011헌바154, 판례집 24-1상, 213, 222 참조)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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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을 판매했는데 계정이 정지를 먹어서 환불해줘야합니다 현질한 금액도 환불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계정이 정지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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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선거의 원칙 중 인구 편차 비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내용에 따라 질문주신 것과 같이 인구비례 2:1 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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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명예훼손 관련으로 질문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게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그렇지 않고 가해행위가 인정된다면 부모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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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금 다시 돌려 받는 방법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자기부담금이라고 하시면 어떤 자기부담금을 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관계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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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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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카페 계단에서 넘어졌을때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계단의 점유관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책임소재는 달라지게 되며, 상대가 사고를 부인한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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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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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계약서도 늦게 작성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실제로 시작한 때로부터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를 위반할 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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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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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의폭언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모욕행위를 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증거가 있다면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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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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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받을수있을까요 건물주는 안준다는고는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므로, 임대인은 직접 경영함을 이유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 과의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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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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