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반듯한개미새126
반듯한개미새12622.08.23

학원비 환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A과정 112만원(16회차)

B과정 170만원(16회차) 총 32회 중 22회 수강했습니다 (22회차 날에 환불 요청)

총 282만원 과정인데

할인 받아서 총 160만원 납부했습니다

(주에 3회씩 진행함)


학원 측에서는 두 과정을 묶어 1/2이 지났기도 하고 이벤트가로 등록해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B과정 자체로 보면 1/3만 지났는데 환불이 불가능할까요?


환불 사유는 강사의 잦은 교체와 개인적인 스케줄이 안맞음이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과정 b과정은 서로 별개의 과정으로 보이며 이 경우 b과정은 1/2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환불요구가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과정과 b과정이 커리큘럼상 통합과정이라면 이를 분리하여 보기는 어렵습니다.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별표4]에 따르면, 교습시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시에 환불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