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인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의 생황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됩니다.
동거를 하면서 이웃에게 부부라고 소개를 했거나, 명절날 양가에 인사를 하러 갔다는 등 부부 보일만한 실체가 인정된다면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거기간 중에 상대방이 지급했던 돈의 경우, 사실혼 인정으로 재산분할을 하거나 대여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반환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