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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환한파리매77
환한파리매77

결혼을 전제로 동거한지 3년정도 되었어요

그동안 전 일을 하지않고 매달 고정적으로 60~100만원을 받으면서 지냈구요, 중간중간 용돈도 받으면서 3년정도 함께 지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서 상대방의 집에서 전세로 집을 구해주셨구요,

전 초반 1년 정도를 제외하고는 집안일도 크게 한게 없습니다.

상대방이 매달 고정지출을 주겠다고 처음에 약속했던지라 받았구요,

헤어지게 되면 제가 받았던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건가요?

이게 사실혼으로 들어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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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인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의 생황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됩니다.

      동거를 하면서 이웃에게 부부라고 소개를 했거나, 명절날 양가에 인사를 하러 갔다는 등 부부 보일만한 실체가 인정된다면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거기간 중에 상대방이 지급했던 돈의 경우, 사실혼 인정으로 재산분할을 하거나 대여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반환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여부는 혼인생활의 실질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실혼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헤어지더라도 기존에 받은 돈을 돌려줄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