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끝나고 재산분할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2년동거 후 결혼해서 혼인신고 없이 사실 혼 관계만 유지했습니다

집은 전세로 2억3천이었고

시댁에서 1억3천, 전남편이 1억으로 대출없이 살았어요

동거할때는 전남편이 보이스피싱을당해 신용도가 하락되어

카드사용도 불가했고, 그당시에 빚도 많았었고, 월급도

제가 더 많이 번적도 많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백수기간도 있었고, 저는 꾸준히 일을했어요

결혼식에 비용은 저희쪽이 모두 냈습니다 (집을 구할때 시댁에서 다 도와줬어서요)

이런 경우에도 제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짧아 기여도가 높게 인정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혼인기간이 짧다는 점에서,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기여도에서 낮은 수준으로 평가가 될 수 있는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위 내용만 가지고 논하기는 어려우나 결혼 초기에 당사자가 비용으로 부담한 부분이 차이가 크다면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거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도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된다면 사실혼 해소 시 법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비록 전셋집 마련에 시댁과 남편의 자금이 전적으로 투입되었더라도, 질문자님께서 꾸준한 경제활동으로 생활을 책임지고 남편의 신용 하락 및 백수 기간 동안 공동재산의 감소를 방지한 점은 재산 유지 및 형성에 대한 기여도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므로 기한에 각별히 유의하여 청구하셔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