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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실효법 질문드립니다 국가중요시설 출입..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경력자료의 경우 삭제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보존되므로 신원조사시 발견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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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보다 구체적인 사정이나 증거가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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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도 CCTV 불법 감시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점이라면 cctv 목적은 도난방지용으로 보이며, 이를 감시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특별한 조작행위 등을 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cctv에 근무모습이 촬영되었고, 이를 근무태도 지적에 이용하였다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겠으나 처벌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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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모욕 일사부재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엇보다도 합의를 할 당시 당사자가 합의의 대상으로 삼은 행위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합의 대상 이외에 또 다른 행위가 후에 발견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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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언제 무기근로계약 전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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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얼굴이 사진 등에 우연히 같이 촬영되었고 그것이 주된 촬영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사진이 게시됨으로 인해 어떤 손해를 받았음이 입증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법적인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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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자 무단결근(퇴사)으로 영업방해죄가 성립이 될 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보이며 형사적으로 업무방해가 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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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하우스 단지내에서 단지도로 점유는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유지라고 한다면 해당 사유지의 사용에 관하여는 해당 소유자가 결정권을 갖습니다. 다른 출입구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해당 도로를 사용해야 하는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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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바에서 실수로 와인잔이 깨졌는데 벌금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금액이 과하다 생각하시다면 정확한 피해금액을 배상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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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성립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익명성이 인정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상대를 특정한 것도 아니므로 더더욱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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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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