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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12
B61222.08.22
기속행위도 재량권 일탈 남용심사할수 있나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6조

시도지사는 설치하가 또는 변경허강디 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쥬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한다

1.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할것

2.제조소 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때

여기서 2번이 상당히 주관적으로 적혀있어서 되게 애매한데 2번처럼 충분히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음에도 허가하지 않는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을 심사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