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B612
B612

기속행위도 재량권 일탈 남용심사할수 있나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6조

시도지사는 설치하가 또는 변경허강디 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쥬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한다

1.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할것

2.제조소 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때

여기서 2번이 상당히 주관적으로 적혀있어서 되게 애매한데 2번처럼 충분히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음에도 허가하지 않는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을 심사할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속행위는 재량행위가 아니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