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근거법규를 통한 법률상 이익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판례 보다가 살짝 이해안되는 부분 있어 질문 드립니다!
[2007두16127]: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수질오염에 의한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을 개발사업의 허가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공장설립승인처분과 그 후속절차에 따라 공장이 설립되어 가동됨으로써 그 배출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등으로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환경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들이 환경상 침해를 받지 아니한 채 물을 마시거나 용수를 이용하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구체적·직접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수돗물을 공급받아 이를 마시거나 이용하는 주민들로서는 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가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받지 않은 채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거나 이용할 수 있는 자신들의 생활환경상의 개별적 이익을 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법률의 취지가 주민이 환경침해 없이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함에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사실상 추정까지는 나아가지않고 주민들이 직접 증명해야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판례에서는 대상지역 내의 주민들에겐 침해우려가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바로 인정된다고 하고 대상지역 외의 주민에게는 입증해야 인정된다고 합니다
다음판례: 2006두330
공유수면매립과 농지개량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이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민들이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위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그래서 저의 질문은,첫번째 판례는 두번째 판례에서 대상지역 내외를 구분하여 언급한 것과 달리 그 피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아서,지역주민들이 환경상 피해 없이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건가요?첫 번째 판례에서는 개발행위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들이 환경상 침해를 받지 않고 물을 마시거나 용수를 이용하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가 자신들의 생활환경상의 개별적 이익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판례에서는 공유수면매립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은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즉, 첫 번째 판례에서는 피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직접 증명해야 하지만, 두 번째 판례에서는 대상지역 내외를 구분하여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에게는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대상지역 외의 주민들에게는 입증해야 인정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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