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근거법규를 통한 법률상 이익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판례 보다가 살짝 이해안되는 부분 있어 질문 드립니다!
[2007두16127]: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수질오염에 의한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을 개발사업의 허가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공장설립승인처분과 그 후속절차에 따라 공장이 설립되어 가동됨으로써 그 배출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등으로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환경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들이 환경상 침해를 받지 아니한 채 물을 마시거나 용수를 이용하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구체적·직접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수돗물을 공급받아 이를 마시거나 이용하는 주민들로서는 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가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받지 않은 채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거나 이용할 수 있는 자신들의 생활환경상의 개별적 이익을 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법률의 취지가 주민이 환경침해 없이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함에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사실상 추정까지는 나아가지않고 주민들이 직접 증명해야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판례에서는 대상지역 내의 주민들에겐 침해우려가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바로 인정된다고 하고 대상지역 외의 주민에게는 입증해야 인정된다고 합니다
다음판례: 2006두330
공유수면매립과 농지개량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이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민들이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위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그래서 저의 질문은,첫번째 판례는 두번째 판례에서 대상지역 내외를 구분하여 언급한 것과 달리 그 피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아서,지역주민들이 환경상 피해 없이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건가요?
첫 번째 판례에서는 개발행위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들이 환경상 침해를 받지 않고 물을 마시거나 용수를 이용하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가 자신들의 생활환경상의 개별적 이익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판례에서는 공유수면매립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은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즉, 첫 번째 판례에서는 피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직접 증명해야 하지만, 두 번째 판례에서는 대상지역 내외를 구분하여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에게는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대상지역 외의 주민들에게는 입증해야 인정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