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기물 파손으로 인한 재물손괴죄?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공공기물을 파손 시키는 일이 생겼습니다.
구청 소속의 공원 관리자가 상황을 보았고 기물 파손에 관한 배상을 요구 하시길래 당연히 배상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관리자분께 제 이름과 전화전호, 주민번호를 적어드렸고 구청에 해당 사실 보고후 연락을 주신다기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위 상황으로 볼때 제가 한 행동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또한 재물손괴죄라면 혹 자전거를 탑승중이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죄로 해당하여 과실이어도 형사법상 처벌 받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물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시민에게 요구할 때 법적인 절차를 거치는지.. 아니면 요구하는 비용만 배상하면 되는건지 보통 어떻게 처리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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