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킥스 사건조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킥스 사건조회를 이용할려고합니다.
상대방이 저를 고소한다고 말을 한뒤 연락두절이라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체 지내고있습니다.
고소 접수가 되면 바로 킥스에서 조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피의자 신분으로 방문해서 조사받아야 조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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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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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입건되면 먼저 형사사법포털싸이트 www.kics.go.kr 에서 사건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피고소인 지위에서 조사를 받은 뒤에 입건절차가 진행되어야 킥스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조회가 가능하지는 않을 수 있으며 조회 가능 시기는 경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