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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여새230
청초한여새230

킥스 사건조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킥스 사건조회를 이용할려고합니다.


상대방이 저를 고소한다고 말을 한뒤 연락두절이라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체 지내고있습니다.


고소 접수가 되면 바로 킥스에서 조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피의자 신분으로 방문해서 조사받아야 조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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